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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유전자원 이용 신고·상담, 온라인서 간단히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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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메인화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유전(석유)자원 이용과 관련한 신고와 상담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해결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유전자원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do)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서비스는 나고야 의정서와 유전자원법이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 내에 통합헬프데스크(www.abs.go.kr/irs/info/help.do)를 마련해 신고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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