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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5세 여아 때린 보육교사, 法 "위자료 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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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밥을 먹지 않는다며 5세 여아 볼을 꼬집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피해보상으로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액 1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육교사 A씨에 대해 피해 아동 B양과 부모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께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당시 5세던 B양 머리채를 잡아 자신 옆에 앉힌 뒤 등을 때리는 등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양 부모는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폭행 등으로 B양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B양 가족 손해배상 청구를 도운 법률구조공단 측은 "믿고 의지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 자신과 친구들을 폭행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 가족에게 법률적으로나마 작은 도움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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