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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김학용, 복무기간 44개월로 하는 군 대체복무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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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자'로 대상 제한

한국일보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특별위원회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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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간 합숙으로 하고, 종교적 신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대체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지원 등 전쟁예방 및 평화통일 증진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규정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 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종교적 신념’을 제외한 ‘개인의 양심’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이번 법안에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신청 등에 대한 심사는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우선 설치해 우선 처리하고,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만들어 최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 업무수행의 특성 등을 반영해 대체복무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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