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김학용 "대체복무 장기간·고강도"...법 제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기준과 복무 방식 등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병역법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가운데 가장 긴 공군의 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정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 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 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하고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 3자가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며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에서 직접 편집하는 뉴스 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