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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내일부터 병사 평일 외출 허용…“음주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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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종시 육군 모 부대에서 휴일을 맞아 면회 온 가족과 함께 외출했던 한 병사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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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20일부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평일 외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그러나 사고예방 차원에서 음주는 전면 금지된다.

국방부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 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했고 해?공군은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실시한다. 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에 병사들이 외출해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사전에 이 내용을 공지할 것”이라며 “만취 상태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범운영 후 평가 결과를 보고 병사들에게 음주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일단 이번 시범운영 때는 음주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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