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머리채 잡고 학대한 보육교사..유죄판결 이어 민사책임도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경제 원문 최주리 기자 입력 2018.08.19 10: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