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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공사비 37억 횡령한 은평뉴타운 시행사 대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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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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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뉴타운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설하며 수년에 걸쳐 3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빼돌린 50대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ㄱ씨(51)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오피스텔을 건설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유령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수법 등으로 36억9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업체는 공사비 1600억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3채를 건설했고, 오피스텔 전체 규모는 상가 96곳, 617세대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오피스텔 건설 기간 동안 용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광고업체 등 8개 업체로부터 48차례에 걸쳐 10억8500만원을 받았고, 2012년 6월에는 유령업체와 계약을 맺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신탁사에 제출해 16억원을 받은 뒤 이를 소개한 브로커 2명에게 3억원을 나눠주고 남은 1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ㄱ씨는 업무 편의를 위해 지니고 있던 재건축 조합장 인감을 이용해 조합 운영비 7억3000만원을 타내고, 아내를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ㄱ씨의 시행사 직원 4명을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리베이트를 준 용역업자 8명을 업무상 횡령, 경찰이 수사를 위해 신탁사에 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ㄱ씨에게 알려준 신탁사 직원 1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ㄱ씨가 285억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5억5000만원을 받은 대출브로커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광고 대행업체 등 용역 업체에 실제 용역비보다 높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강요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행위를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 또는 골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ㄱ씨가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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