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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용역업체 갑질' 37억 횡령한 시행사 대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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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시행사 대표 등 15명 검찰 송치…조합운영비·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법인자금 등 횡령]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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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오피스텔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신탁회사에 예치된 수십억원의 사업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시행사 대표 A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은평 뉴타운 재개발 지역 생활대책용지에 약 1600억원 규모 오피스텔 3개동을 개발하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 36억9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직원 4명과 횡령자금을 전달한 용역업체 대표 등 6명, 페이퍼컴퍼니 대표 등 2명, 금융브로커 1명, 경찰 수사착수 사실을 A씨에게 알려준 직원 1명 등도 횡령, 법인도피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행사와 용역업체가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용역비를 제때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기존에 책정된 용역비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강요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저하는 용역업체에는 "리베이트 지급 조건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며 "이 조건으로 계약할 업체가 줄 서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광고업체, 분양대행업체, 건축사무소, 조경납품업체 등 총 8개 용역업체로부터 48회에 걸쳐 10억85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자금도 횡령했다. 2016년 6월 분양대행 용역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신탁사에 제출한 뒤 16억원을 받았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브로커 등 2명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억원을 가로챘다.

이와 함께 A씨는 재건축 조합장 인감을 소지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7억3000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부인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임금 2억8000만원도 받아냈다. 금융브로커를 고용해 제2금융권에 대출 알선을 부탁하고 5억5000만원을 건네기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상환, 아파트 구입,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를 비롯해 시공사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인 만큼 지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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