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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진에어, 면허 지켰지만 갈길 먼 정상화…정부 “조회장 일가 경영간섭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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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진에어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점검을 이어간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측근을 이용한 '섭정'을 펼칠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서도 엄중히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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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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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진에어에 대한 항공운송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는 대신 경영문화 정상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제한을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노동자 고용불안정, 예약 승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등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갑질 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14일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개선방안은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하고, 한진칼·대한항공 등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즉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되는 경우 다른 행태의 이용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경영문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확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여 만에 경영에 복귀한 것처럼 조현민 복귀도 주시하고, 경영문화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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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전자신문 DB)


진에어는 현행 분기 1회인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격월로 늘리고,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 등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해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배제하고,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과반으로 확대해 회사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까지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항공법령 등 준수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외부전문가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한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넣었다. 내년부터 매년 임원에 대한 보직 적합성 심사를 하고, 반기마다 리더십 평가 등을 통해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식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정책관은 “총수 일가가 진에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수평적인 노사관계 정립, 사외이사 역할 강화, 사회공헌 등 진에어가 약속한 대책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면허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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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B737-800 (제공=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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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에어인천 불법 임원 등록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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