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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P2P 대출자산 신탁 사실상 무산…자율규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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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영 협회장 "영세업체, 신탁비용 부담 못 해"

제2협회 준비위는 예정대로 대출자산 신탁 추진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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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 자율규제안에서 대출자산을 신탁하는 방안이 빠져 투자자 보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양태영 협회장(테라펀딩 대표)은 19일 "은행·증권사에서 P2P 업계 채권을 선호하지 않고 신탁 보수를 지급할 여건도 안 된다"며 "대출자산 신탁은 자율규제안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달 'P2P금융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자율규제안 중 하나로 대출자산을 신탁해 자금집행과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업체가 대출자산을 유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체 도산 시 발생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협회는 60개 회원사 모두가 대출자산 신탁을 할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양태영 협회장은 "은행·증권사들이 P2P 업체 채권은 검증해야 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도 없다고 하더라"며 "신탁 보수도 상당해서 일괄적인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으로는 협회가 도산업체 채권의 매각을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협회장은 "협회가 도산 예정인 업체의 신청을 받아 채권추심업체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매각 대금으로 투자자 손실을 줄이겠다"고 했다. 도산업체도 민원에 시달리기보다 채권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자산 신탁보다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의 수준이 낮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출심사·현장관리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PF대출 취급 업체의 인적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 협회장은 "능력이 되는 업체만 위험성이 높은 PF대출을 취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어 결국 P2P금융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렌딧·8퍼센트 등 기존 협회를 탈퇴한 업체들이 구성한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제2협회 준비위)는 계획대로 대출자산 신탁을 자율규제안에 담을 예정이다.

준비위는 지난 5월 말 발족하면서 Δ대출자산 신탁 ΔPF대출 등 위험자산 대출 취급규제 Δ투자자 예치금·대출자 상환금을 운영자금과 절연 Δ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감사 기준 강화를 핵심 자율규제로 내걸었다. 지난 9일에는 PF대출 자산 비중을 최대 30%로 설정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네 가지는 비용 등을 떠나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라며 "8월 말까지 자율규제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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