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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부동산 매매 사기로 8억원 챙긴 건축업자 3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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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돈만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건축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계약하기로 한 뒤 대금 1억58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분양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8억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자금곤란을 겪게 되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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