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계약하기로 한 뒤 대금 1억58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분양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8억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자금곤란을 겪게 되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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