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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나를 고발해?" 종중 회원에 흉기 휘두른 8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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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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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을 형사고발 했던 종중 회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종중 회원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경위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지만 증거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노인성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종중 회원 B씨(74)에게 벽돌을 집어 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등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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