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안희정 무죄에 불붙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개정 이번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쏟아졌던 '미투'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 후 국회에서 다시 성범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법이 바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여러 가지 법안이 쏟아졌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개정안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정의당 대표 :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른바 '노 민즈 노' 룰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은 위력을 경직적으로 해석했다"면서 "입법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이미 여야는 앞다퉈 관련 개정안들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던 기존 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같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5달이 넘은 지금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건도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이선화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