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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檢, 공정위 고발 없이도 담합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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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공정위가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무부와 전속고발제 폐지 수준에 대해 합의를 마쳤고 21일 양 기관이 합의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서명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공정위와 검찰은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만들어왔다. 경성담합이란 입찰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합의 사실이 명백하고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를 말한다. 두 기관이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성담합 이외의 시장지배력 남용,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는 계속 유지된다.

공정위와 검찰이 힘겨루기를 했던 리니언시의 주도권은 공정위가 계속 가져가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공정위와 검찰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정위가 짧게는 30일에서 13개월간 조사의 우선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면해주는 리니언시는 담합사건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검찰은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리니언시 제도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로 공정위가 리니언시 주도권을 뺏기지는 않았지만 공정위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담합 수사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전속고발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안과 경성담합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권고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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