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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충주)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냽충주)국회의원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충북�냽충주)국회의원은 16일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해 그 목적 달성이 곤란,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경과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곤란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냽폐합과 자발적인 해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정상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냽폐합과 해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교육과정�냽운영의 부실화를 막고 국가재정지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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