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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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체사상을 가르친다’ 취지의 김 의원 발언이 집필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1억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지난 2015년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중ㆍ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어 소송 대상이 됐다.
소송에 참여한 저자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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