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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