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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송영무, 제2연평해전 유가족 초청 오찬…"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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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님인 윤두호, 황덕희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1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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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국방부로 초청해 오찬을 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고(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6인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군인의 길을 걷는 모든 장병이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다 부상 또는 사망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이라며 "국방부는 이를 충실히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고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 남쪽에서 우리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벌어진 해상 전투다. 당시 교전에서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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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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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1인당 3000만~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지난달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일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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