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직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6일 현대·기아차 대리점 소장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속칭 '카마스터(영업사원)'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라며 "결론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리점 판매 사원들은 2015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판매 사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주들에게 노조의 교섭에 응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취소하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지만, 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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