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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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여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에 대해 “우리 처벌규정상 위력관계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권주자지만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의문이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33)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씻고 오라’는 의미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편, 판결 직후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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