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해달라" 인권위 진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시설 입소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 권리 뺏는 것"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16일 장애인에 대한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입소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떼어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개 장애인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안내해왔다"며 "하지만 시설 입소는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이 발달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진정인은 총 73명으로, 피진정인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들 단체는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학대"라며 "장애를 이유로 국민으로서 존엄을 침해당하는 차별행위"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9%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소했다. 시설 거주자들은 당시 조사에서 1개 숙소 안에 여러 명이 사는 탓에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시설 내에서 언어폭력(18.4%), 무시(14.9%), 신체폭력(14.0%), 강제노동(9.1%), 감금(8.1%), 강제 투약 또는 치료(6.7%)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를 천명하고,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의 돌봄지원 영역에서 거주시설 서비스를 삭제하는 시정조치를 통해 더는 시설 입소라는 제도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