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음성축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음성축협 조합장은 3년간 단 한 차례의 교섭을 하지 않았고, 전체 노조원 14명 중 10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방역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은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 장착, 정육 가공 업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부당인사와 표적인사를 당장 철회하고, 직원들이 폭염과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음성축협 조합장을 부당 노동행위로 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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