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심 들지만, 증거 부족"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숙박업소 PG [연합뉴스 자료] |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새벽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연인 B(당시 45)씨를 창밖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7m 아래로 떨어진 B씨는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으며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다투던 B씨가 스스로 창문 턱에 올라갔다"며 "그 전에 얼굴을 때리긴 했지만, 창밖으로 떨어뜨리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떨어지자 모텔 카운터에 "119를 불러달라"고 전화했고 곧바로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또 1층으로 내려가 안내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심 살만한 행동을 했다.
당시 옆방 투숙객은 "연인끼리 싸우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B씨가 떨어진 창문에서 발견된 지문 5개는 감정불능 판정을 받았다.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선 거짓 반응이 나왔다.
A씨가 범인이라는 여러 정황증거는 있으나 직접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말다툼은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투숙객 진술, 창문틀에서 피고인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몸에서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외에도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만으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의학적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선고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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