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검색어 133만건 조작해 33억대 이득…"사회적 폐해 가볍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문업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씨와 강모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장씨가 선고받은 27억여원의 추징금을 21억5천여만원으로 줄이는 등 일부 추징금은 감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려 했다기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38만 회에 걸쳐 133만 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천만원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관검색어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 검색에 더 적합하거나 함께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다.
장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 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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