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미, 대북제재 위반 해운사 등 중·러 법인 3곳·개인 1명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을 도운 해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은 유엔과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개인 1명과 법인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입니다.

이들 회사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해 불법적 대북 운송을 하는데 협력한 곳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 불법적 선적을 도운 인사들을 겨냥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미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해 독자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북미간 판문점 실무회담 개최에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대북제재 이행을 계속하겠다"며 "북한으로 불법적 수송을 하고 매출원을 제공하는 기업과 항구, 선박들을 차단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해운 산업은 제재를 준수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제재 위반 결과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내가 보낸 영상이 SBS 뉴스로! 제보하기 '클릭'
☞ 네이버 모바일 SBS 채널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