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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기술개발제품 인증만 보유해도 中企시범구매 신청가능"…공공기관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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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참여자격 조건 완화
창업기업·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 판로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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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구매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업 참여자격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해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16일부터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창업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다.

우선 시범구매제도 참여자격 가운데 창업과제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기업 또는 실적이 1억원 이하 기업, 납품실적이 1억원 이하인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계획에는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으로 참여자격을 개선했다.

또 일반과제의 경우 기존 조건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인증 3년 이하ㆍ납품실적 3억원 이하인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이었다. 이번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인증 3년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한 제품으로 참여자격을 변경했다.

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구매를 요청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중기부 구매심의위원회 평가·조정 과정을 통해 구매 대상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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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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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만, 신규 하반기 20개 공공기관은 구매 금액을 약정하지 않아 구매 금액은 유동적이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과 접수는 '산학연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 가능하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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