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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USB형 몰카로 17차례 성관계 촬영 40대 학원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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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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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인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41·학원강사)씨를 구속했다.

또한 A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42)씨도 구속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동영상 200기가를 P2P 프로그램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위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을 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볼펜·USB 메모리·보조배터리형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23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홈페이지에 카메라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중국에 있는 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해 행정당국의 인가 없이 불법 판매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가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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