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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피해자 성별 따라 처벌 달라지지 않아”…‘홍대 불법촬영’ 여성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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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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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 중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20대 여성 모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동료 남성 모델의 성기와 얼굴이 노출된 나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 안모씨(2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7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 혐오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 피해를 확대 재생산했고, 본인이 올린 사진을 지우기는 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해당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감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남녀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휴게공간 사용 문제로 다툰 남성 모델 ㄱ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워마드에 올렸고,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안씨는 촬영에 사용한 스마트폰을 한강에 버린 것이 밝혀져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4차례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성 시위를 분출시켰다. 워마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안씨가 남성 불법촬영 범죄자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빨리 체포돼 구속됐다며 경찰이 공정하지 못한 태도로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선고를 두고도 다른 유사 사건 때의 집행유예와 달리 실형을 내렸다며 ‘편파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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