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청 사이버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수사단은 불법촬영물이 주로 올라오는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헤비업로더와 디지털 장의사업체(인터넷 기록 삭제)까지 연결되는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 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행위, 사이트 운영자의 교사·방조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전국 지방청 수사 지휘 아래 시민단체들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음란사이트 216개 중 5개를 폐쇄 조치했으며, 30개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267명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음란사이트 211곳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 수사는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동안 수사 부서가 분산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며 "여성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이트들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유포 등 전반적인 유통 구조 플랫폼을 일망타진하는 수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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