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을 두고 '편파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2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여성 피의자 초범, 실형은 충격"
판결이 나자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편파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 2011년 1월~2016년 4월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음란물 유포죄'에 따른 징역형은 5%에 불과하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관련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5%대에 불과하고 벌금형도 300만원 이하가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피의자가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온 건 드문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넘어 사법기관이 편파 판결 논란을 가져온 것이다. 피해자가 남성일 때는 이렇게 강력 처벌하면서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불법촬영으로 죽어나갈 때는 왜 제대로 된 판결이 없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결과적으로 동일 수사도 아니었고 동일 판결도 아니게 됐다"며 "최근 제주지역에서 몰카 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사법부조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성별 문제 아니다.."범죄행위 중점 둬야"
반면 이번 판결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남녀 성별 문제가 아닌 불법촬영 범죄 행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2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여성 피의자 초범, 실형은 충격"
판결이 나자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편파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 2011년 1월~2016년 4월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음란물 유포죄'에 따른 징역형은 5%에 불과하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관련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5%대에 불과하고 벌금형도 300만원 이하가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피의자가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온 건 드문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넘어 사법기관이 편파 판결 논란을 가져온 것이다. 피해자가 남성일 때는 이렇게 강력 처벌하면서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불법촬영으로 죽어나갈 때는 왜 제대로 된 판결이 없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디지털성폭력아웃(DSO) 하예나 대표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1심에서 실형은 드문 판례여서 소식을 듣고 다소 충격적이었다"면서 "그동안 아무리 불법촬영물을 신고해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없다시피 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편파 판결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결과적으로 동일 수사도 아니었고 동일 판결도 아니게 됐다"며 "최근 제주지역에서 몰카 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사법부조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성별 문제 아니다.."범죄행위 중점 둬야"
반면 이번 판결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남녀 성별 문제가 아닌 불법촬영 범죄 행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영미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가 없었고 사진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포한 점을 봤을때 처벌은 과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는 성기까지 나오지 않거나 촬영만 하는 경우로, 남녀를 떠나 일반적으로 실형은 나오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촬영 범죄에 있어 실형이 아주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촬영횟수, 촬영방법, 유포 등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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