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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수개월간 방치" 경찰, 반려견 3마리 굶겨 죽인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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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4마리 중 3마리 굶겨 숨지게 해

지난해에도 반려견 1마리 숨지게 한 혐의로 檢송치

이데일리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수개월 동안 반려견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 4마리 가운데 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죽은 반려견 3마리 중 1마리는 닥스훈트 종(種)이였으며 나머지 2마리는 어떤 종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올 6월 김씨의 옆집에 사는 주민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건물주에게 말하면서 드러났다. 건물주의 신고를 받은 강동구청 담당 공무원과 동물자유연대 관계자가 동물병원 수의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 반려견 사체를 확인했고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좋아해 데리고 왔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개 1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사체 상태를 볼 때 김씨가 오랜 기간 고의로 개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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