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제 파트너십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씨트립을 통해 국내 호텔 또는 리조트, 레지던스 등을 예약할 경우 외국인은 고객은 숙박대금을 씨트립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결제하게 된다. 국내 숙박업소는 고객 체크인 후 2~3일 사이에 하나카드를 통해 숙박대금을 정산하게 된다.
그동안 숙박업소는 숙박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 체크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현금담보 제공 등 자금관리 및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카드를 통해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신청절차 없이 기존의 카드단말기로 편리하게 거래하고 숙박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정선민 하나카드 미래사업본부장은 "하나카드가 보유한 해외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의 숙박가맹점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B2B 결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사업체간 자금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하나카드와 거래하는 국내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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