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범' 징역 10월 법원 선고 나오자
女 카페, "말이 되냐" "인권탄압" 비난 속출
법조계는 "피해자 협의 안 돼 실형 나온 듯"
지난 5월 '홍대 몰카범' 안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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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내려진 ‘홍대 몰카 사건’의 1심 선고에 온라인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문제의 누드 사진이 올라왔던 극단주의 여성 사이트 ‘워마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30분도 안 돼 카페에는 법원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목의 게시물 수십 건이 올라왔다. 여기에 달린 댓글도 비난 일색이었다. 한 회원은 “상습 영리 목적 몰카남 재범해도 집유 때리고 헤비업로더도 즉결심판 오만원 내고 쓱 인데, 평범한 남초 사이트에도 심심찮게 여자 몰카 올라와서 XX XX 당하는 게 일상인데, 고작 한장 찍었다고 10개월?”이라고 썼다.
온라인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게시판에 '홍대몰카범' 1심 선고에 대한 비난글이 올라와 있다. [캡처 다음카페] |
여성학계도 실형이 나온 것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가해자가 남성이었던 기존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도 1명인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는 건 ‘편파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여성 카페 등에서 나오는 편파 판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이런 몰카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와 관계 회복,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합의가 안 됐는데 실형이 나왔다고 ‘편파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단순 논리”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법무법인 공간)도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실형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피해자가 엄벌에 처벌해달라는 데 판사가 어떻게 형량을 낮출 수 있냐”고 반문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촬영자의 성별을 떠나 몰카범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담긴 판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한대·홍지유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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