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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119구급차 환자이송중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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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 교통과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2일 오전 11시 2분께 생명이 위독한 심정지 환자를 119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던중 광주 북구 운암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입건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심정지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함에 따라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주관으로 부검을 실시했으며 감정결과 사인은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밝혀졌다.

또 부검감정서와 더불어 119구급대원들의 구급일지, 스마트의료지도영상,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교통사고로 각 진단2주의 경상 피해자 6명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의거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청 지침은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욱환 교통과장은 “향후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해 경미한 상해이고 정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경찰청 지침을 적용해 형사불입건 처리할 계획”이며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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