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수십차례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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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모(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6년 9월11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A양(당시 18세)과 성관계하는 장면과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29회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고씨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A씨의 신체를 8회나 더 촬영하는 등 총 37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했다.
고씨는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자동 저장했다. 이후 사건은 A씨가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 웹하드에 접속했다 우연히 자신의 노출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웹하드에 저장해 보관해 온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소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개월 동안 다시 교제한 점 등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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