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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굴을 노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으며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5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이은희 판사는 안 씨가 "얼굴이 노출된 남성 모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씨가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 미술 수업에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남성 모델과 휴게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다투자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가 여성이라 빠르게 수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초범인데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과 몰카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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