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일베·워마드 등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 근거 마련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방통위·방심위,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하겠다”

청소년 유해 누리집 지정될 경우 접속 차단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 비하, 혐오 발언이 가득한 누리집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와 이런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를 포함한 누리집을 청소년유해메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누리집은 청소년 유해 정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성인 인증을 거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이 음란물, 사행성 게시물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별표2에 차별·혐오·비하 발언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라, 이런 방통위와 방심위의 의견을 여가부에 전달한다는 의미다.

방통위, 방심위가 차별·혐오 누리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워마드 등에 올라오는 일부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방심위가 밝힌 ‘최근 5년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누리집’ 순위를 보면, 1위는 일베, 2위는 디시인사이드였고 메갈리아, 수컷, 워마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청와대 청원 누리집에는 일베 누리집 폐쇄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한달 동안 20여만명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법적으로는 누리집 폐쇄가 가능하지만,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이 누리집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