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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당국 규제 개선 속도, 금융위-금투업계 '핫라인' 구축…잡스법 도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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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운용사와 집중 면담, 사모펀드 모집규제 완화도 순차 검토… 신생 기업 지원책 담은 종합대책 나올 듯

아시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관련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KB손해보험의 홍보 모델인 피겨 여왕 김연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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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잡스법 도입과 사모펀드 모집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개 국내 증권사들과 1대 1 면담을 진행하고 8개 단기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업계가 적극 제안한 중장기 과제인 잡스법 도입과 사모펀드 모집규제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1대 1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오는 22일 주요 자산운용사도 만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월 1회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각 업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제 수용여부를 2주간 검토하고 주요 개선과제는 한 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종합대책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장 방문 7일 전 금융투자협회를 주체로 규제 사전조사를 마무리하고 한 달 내 주요 개선 과제 발표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업계는 지난 2016년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열린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업계와 증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모험자본 시장과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꾸준히 제안한 잡스법 도입 등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판 잡스법은 한국거래소가 5월 밝힌 이른바 '테슬라 요건' 상장 확대 계획보다 개선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는 카페24 이외에 이익미실현 상장요건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없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가총액 500억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증권업계도 잡스법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완화된 규제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신생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신규 투자금 유입과 기업금융(IB) 영역 확대도 기대해 볼만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잡스법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정책은 코스닥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의 KRX300 등 중소형주와 코스닥 중심 전환, 성공한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 코스닥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책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모집규제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자산운용사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9인 이하로 정해진 사모펀드 투자자 수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여기에 전문투자자를 제외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은 투자자 수 기준을 15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사에 이어 자산운용사 등 나머지 업권의 의견을 월 1회 청취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업계가 제안한 26개 건의사항 중 8개 과제를 우선 검토한 후 유권해석과 관련 규정을 손 볼 방침이다. 발표된 규제개선 방향은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PEF GP)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 IB부서 처분 허용, 증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외국 국채 포함 등이 골자다.

※'잡스법'(JOBS ACTㆍ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정규시장 진입 완화 등 신생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도입한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2년 4월5일 이 법안에 서명한 이후 주목을 받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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