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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내가 이 소릴 맨날 들어"…층간소음에 윗집 들어가 고함친 女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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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초에 주거침입 의도 없어”

이웃집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가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30·여)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씨는 박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현관에서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매일 듣고 있다”라고 소리 지르며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사건 당일 전에도 이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박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박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씨는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씨가 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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