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초에 주거침입 의도 없어”
이모(30·여)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씨는 박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현관에서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매일 듣고 있다”라고 소리 지르며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사건 당일 전에도 이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박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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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박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씨는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씨가 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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