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 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어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몰카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불법촬영 범죄로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8.7%(457명)에 그쳤다. 55.1%(2911명)는 벌금형을, 8.7%(457명)는 집행유예, 5.5%(290명)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몰카 범죄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1심 판결 216건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벌금형이 약 68%(147건)로 판결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행유예 17%(36건), 실형 9%(20건), 선고유예 25%(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