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우리도 할 수 있나요?"…BMW 소송의 여파, 집단소송 문의 봇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40대 A씨는 최근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

그는 고객의 승차 거절에 대해 회사가 마땅한 대안이나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택시들은 어플을 통해 고객과 승차 연결이 된 후 만나는 장소로 바로 이동한다. 일부 고객들은 택시가 거의 도착하기 직전에 호출을 취소해 택시기사들의 기운을 뺐다. 이 경우 기사들은 고객과 연결,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만큼 택시영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같은 피해사례가 많다. 회사나 주변의 택시기사들과도 이야기를 해 소송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의 요건 등에 대해 법률사무소에도 문의했다"고 했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법조계에는 '집단소송'과 관련된 문의가 물밀듯이 몰린다. 한 법률사무소는 집단소송에 관해 묻는 전화만 하루에 수십통씩 받았다고 한다. 병원을 상대로 한 환자들, 학교를 상대로 한 학부모, 아파트 주민들 등 문의하는 분야, 집단, 계층은 물론, 사건내용도 다양하다. 아주 사소한 갈등에 관한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BMW 화재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슈화되면서 영향을 미쳤다. 최근 정부도 여러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추진하는 분위기여서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으로도 문의는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BMW 소송이 진행되면서 집단소송제에 대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정부부처의 입장 관련 소식도 전해지면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면에 집단소송제도가 전 분야에 도입되면 '집단소송 열풍'이 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소송 증가를 걱정하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관계자는 "증권분야에 한정돼 도입된 우리 집단소송제가 앞으로 타 분야로 확대되면 소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망서비스(SNS),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활동과 집단 형성 등이 활발해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제기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BMW 피해자 소송도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소송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도 SNS 등을 통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대체로 소비자의 권리 구제 등을 중요시해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송집단의 대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절히 마련되어야 분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중소기업 등이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없애기 위해서도 소송 요건과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