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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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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퇴직자 취업특혜’ 김동수·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등 16일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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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5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9시40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17조)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특히, 이 법 시행령(33조)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는 신한은행·국민은행 등 대기업들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기업을 회원으로 둔 협회들의 연합체라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줄 알았고, 특별회원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중기중앙회 설립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99조)에 ‘중기중앙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들어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에 취업하려고 고의로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도 최근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이 맞고 ‘협회의 연합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차관급 공직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요리조리 피하는데, 아래 공직자들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6일께 기업들에 퇴직자 수십명의 재취업을 압박한 2011∼2016년 재직한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동수(63·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 노대래(62·법무법인 세종 고문), 정재찬(62·구속) 전 위원장과 김학현(61·구속), 신영선(57·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구속) 전 부위원장, 한철수(61·법무법인 화우 고문) 전 사무처장 등이 그 대상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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