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사기 혐의로 조직폭력배 ㄱ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ㄱ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 안남동 암남공원에서 흉기와 돌로 자신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자해했다. ㄱ씨는 같은 달 22일 보험회사에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날카로운 물체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1090여만 원을 타냈다.
보험회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절단됐다”는 의료감정서를 확보했다.
ㄱ씨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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