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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 수가 2만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간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 증가했다. 전달(1만7568채)보다 3283채(18.7%)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7397채)과 경기도(6659채)가 총 1만4056채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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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별로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1만2552채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되면서 4월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매달 6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6914명으로 전달보다 1088명(18.7%) 늘어났다. 서울(2475명)과 경기도(2466명)가 총 4941명으로 전체의 71.5%에 달했다.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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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매기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0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 혜택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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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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