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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오래전 ‘이날’]8월13일 화장실·목욕탕 CCTV, 10년 전엔 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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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날’]은 195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8년 8월13일 목욕탕·화장실 CCTV 없어진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 돼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에 대한 ‘몰카’ 촬영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CCTV가 설치 돼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보호법 입법을 예고했고, 이후 바뀐건데요. 경향신문은 이 입법 예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법이 생긴 것이 불과 10년 전이란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CCTV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없애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각종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 I-PIN(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본인확인방법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전히 공룡 IT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인데요. 개인들의 정보가 더욱 잘 보호되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1988년 8월13일 판례로 본 자유업 정년 판소리국악인 가장높다

경향신문

1988년 8월13일 경향신문은 자유업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가수 등 연예인과 자영업자, 운동선수 등을 자유업 종사자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자유업 종사자들은 회사원이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판례로 이들의 정년을 추적해본 것입니다.

이같은 기사가 나온 배경에는 가수 유재하씨의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1988년 8월5일 유재하씨는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유씨가 멤버였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은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유씨의 정년을 55세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수의 정년을 55세라고 본겁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경향신문은 법원이 본 여러 자유업 종사자들의 정년을 판례로 분석한 겁니다. 가장 정년이 높았던 직업은 판소리국악인이었습니다. 69세까지 인정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학강사, 건축사 등이 65세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8군통신중대경비원의 정년은 61세였습니다. 건술회사 기술상무, 이발사, 양복점 주인, 정육점 주인 등은 60세였습니다. 법원은 술집마담과 해녀는 50세, 다방마담과 안마사는 40세로 인정했습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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