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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 부가세 면제 대상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완화…상가임대차보호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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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4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대책’ 발표

영세 자영업자의 세(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현행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실무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우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당정은 14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명동의 식당가./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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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를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렸다.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파주, 화성시는 각각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 환산보증금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는 이보다 높았다”며 “기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후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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