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인하 여론에 “할인액 적당” 주장, “검침일 변경 어려우면 자율검침”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AMI를 설치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 78%인 1만8357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3kWh(킬로와트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93kWh는 7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가구의 평균 전기료 증가액은 2만990원이었다. 가구별로 보면 전기료 증가액이 ‘1만 원∼3만 원 미만’인 가구가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 원 미만’ 6442가구(27.4%), ‘3만 원∼5만 원 미만’ 3010가구(12.8%), ‘5만 원∼10만 원 미만’ 1326가구(5.6%), ‘10만 원 이상’ 121가구(0.5%) 등이다. 조사 대상의 22.0%인 5165가구는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줄었다.
한편 산업부는 영·유아 출산 가구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검침일을 바꾸고 싶어도 검침원 업무일정 등으로 당장 변경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자율검침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침을 희망하는 날짜에 스스로 검침한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한전에 보내면 이를 기준으로 전기료가 부과된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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