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등 질문엔
“나는 강사다”
“손바닥으로 때린 부분 외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
김동원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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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6일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자신의 직업을 ‘강사’라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들으며 여유롭게 웃어보이기도 했다.
김씨 측 윤평(46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아내 A씨의 팔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분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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