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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자동차보험료 연내 인상…정비요금·입원료 상승에 폭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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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보험개발원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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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올해 안에 최소 3~4%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자동차 정비요금이 올라간데다 2, 3인 입원실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늘었고 폭염으로 자동차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조만간 정비요금 상승분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손해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하고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지난 6월 시간당 공임을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부터 2, 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만큼 지난달부터 2, 3인 입원실 이용시 제한없이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2, 3인 입원실을 상급병실로 분류해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2, 3인 입원실 입원료로만 연간 7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발생사고를 분석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와 졸음운전으로 올해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약 8%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이 다시 적자 전환한 것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거론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9년만에 90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1분기에는 483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인상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고로 인해 못 받은 수입과 휴업손해 등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료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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