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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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가 과거 시행했던 자율규약 부활을 추진한다. 편의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편의점 본사는 생존 위기에 몰린 가맹점 수익을 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가맹점주는 본사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 소속 편의점 5개사(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는 근접출점 자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 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편의점협회가 추진하는 자율규약 출점거리 기준은 현행 동일 브랜드 간 250m 출점 제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전 브랜드 간 80m 출점 제한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근접출점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 1994년 편의점업계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80m이내에 상호간 신규출점 하지 않기로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2000년 공정위는 편의점업계가 정한 자율규약에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규약 무효화 이후 출점 분쟁이 늘자 2012년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간 도보 거리 250m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년 뒤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폐지됐다.
문제는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같은 브랜드는 250m내 출점을 하지 않지만 다른 브랜드는 10~20m거리에 출점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가 또 다시 제기한 출점 제한 방안에 일정 부분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 원칙을 뒤집는다는 점과 업체별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2020년까지 점포 수 6000개를 목표로 제시하며 점포를 의욕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마트24는 현재 논의 중인 출점 제한 자율규약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주 입장도 나뉜다. 근접 출점 거리 제한을 법제화할 경우 기존 점주가 타 브랜드로 이전, 매각시 재산권 행사 등의 이유로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편의점 점주는 “근접출점을 법제화할 경우 폐업이나 타브랜드 이전을 고려하는 점주에게 심각한 재산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법제화할 경우 이런 부분도 고려한 폭넓은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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